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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소유지기간 관련 안내 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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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세상모두반값통신
작성일 23-02-02 18:08 조회 11,162회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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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세모 입니다:)

최소유지기간 관련 문의가 많아 공지사항으로 답변 드립니다

2023년1월1일 부터 시행 되었으며

세모 단독 할인 요금제 일 경우에 해당 됩니다

최소유지기간 내 해지 및 타 통신사 이동 시 

출금되지 않은 사용분에 대해 요금이 청구 됩니다


*예시) 개통일이 22년 10월15일 경우 2월5일 해지 및 타 통신사 이동 시 출금되지 않은 사용분 1월1일 ~ 2월5일 까지의 사용분이 청구 됩니다

스노우맨KT 같은 경우 매 월 카드 20일 계좌 25일에 출금 됩니다

마지막 출금일 지난 2월 26일에 해지 및 타 통신사 이동 시 2월1일 ~ 2월26일 사용분이 청구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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